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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샵 건강 칼럼/푸샵 칼럼

헬스클럽, 요가장 등록시 이것만은 꼭! - 몰랐었어!

 
 오늘 올라온 포스팅 중에 "두 헬스장 중 선택하라면 당신은?"이 있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DOTAX 카페 회원이 쓴 '헬스클럽 선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반값이라도 고민이 될만 상황인듯 하다. 남성에겐...ㅎㅎ 주 고객이 여성인 곳은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
 
A 헬스장
집에서 5분거리(동네). 시설하고 샤워실이 조금 노후되었음. 주인이 직접 가르쳐 준다고함. 3달에 6만원 or 1년에 20만원(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함) 합의.
 
B 헬스장
집에서 15분거리(번화가)지은지 얼마 안됨. 새거. 전문 트레이너가 돌아가면서 지도한다고 함. 6개월에 20만원 1년에 40만원(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함) 운동복 따로 구입. 6만원이라고 함.
 
P.S. B헬스장은  헬스 주 고객이 여성이라고 한다.
                      헬스 주 고객이 여성이라고 한다.
                      헬스 주 고객이 여성이라고 한다.
                      헬스 주 고객이 여성이라고 한다.

[출처:원문은 DOTAX 카페 남성 회원이 쓴 것으로 추정됨]
 
과연 당신이라면 어느 헬스장을 택할 것인가?

헬스클럽 입장에선 비수기인 2월과 달리,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었던터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헬스클럽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을 듯 하다. 그래도 봄에 비해 많지 않은데, 춥기도 하지만 개학, 부서 이동, 본격적인 업무 시작 등으로 인해 바쁜 달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요가붐도 일어 요가장에 등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주 고객이 여성이 아니라 열에 아홉은 여성 전용이다(몰랐었어. ㅎㅎ). 남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간혹 가뭄에 콩나듯 남성도 회원으로 받는 곳이 있지만, 요가장은 여성 전용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다. 남성에게 요가가 더 필요한데 말이다. 아무래도 요가 동작과 복장들로 인해,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과 같이 요가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여성 전용인데, 설사 남성 회원을 받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회원은 채 10%도 안된다.    

헬스클럽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참고글 

두 헬스 클럽을 놓고 고민하는 포스팅을 보니, 이 즈음 해서 다시 한번 헬스장, 요가장 선택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게 나을 듯 싶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을 보고 폰트 사이즈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 후 저장을 했더니 이게 트위터로 발행이 된 모양이다.

플러그인 중 발행하면 트위터로 트윗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블로그 개편하면서 이 기능을 설정해놨더니 그리 된 것 같다. 신규 발행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난 글을 수정해도 발행이 되면 쫌~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는 참고해보시길....버뜨 그러나 덕분에 헬스 클럽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트위터리안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헬스클럽 회비 환불 규정 -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임!!

헬스클럽의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 등록시 할인 혜택을 많이 해준다. 헬스클럽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와서 좋고, 회원 입장에서는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 운영이 잘 될 때는 상호가 좋지만, 운영이 힘들거나 자본이 열악한 상황에서 오픈한 경우에는 특히 회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도 헬스클럽이 문제가 있건, 회원이 사정이 생겼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남은 회비를 회원 입장에서 돌려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체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거나, 일부만 환급하는 경우로 소비자인 회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일이다.  

컨슈머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2009.7.~2010.12.까지 접수된 헬스클럽 관련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96.4%(585건)가 이용요금 잔액의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대금 환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급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가 많았다.

고 한다. 나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 클럽이라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얼굴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다만 585건이라는 사례는 국내 전체 헬스클럽 수에 대비하면 약 10%정도 수준이니 일부 업체가 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총 계약금액에서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대체로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2011년 2월 경부터 공식적으로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단 얘기다.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통신교육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헬스·피트니스업 총계약대금의 10%
- 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 고시에 위반되는 위약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도 가능하다. 

요약을 하자면 사업자의 문제에 의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약금 10%을 제외하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헬스클럽은 체력단련장 이용표준약관을 업장내에 게시하고, 회원 등록 시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 반대로 소비자는 회원 계약 작성시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헬스클럽, 하루아침에 영업중단 소동…사전통보도 없이

대구 중구의 한 대형 헬스클럽이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공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곳 수천 명의 회원들이 “업체가 부도를 내고 폐업하면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2010년 12월 문을 연 이 업체는 2011년 12월 13일 돌연 문을 닫았다.

헬스클럽 입구에는 안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2012년 2월 1일 영업을 재개한다는 게시문이 나붙었다. 하지만 이곳 회원 1천여 명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 업체는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회원 모집에 열올려 ‘고의적 영업중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 매일신문 2011.12.31자 중에서

매일신문에서 언급한 헬스클럽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모 헬스클럽이다. 대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곳으로 필자가 오픈 전, 업체와 1박2일로 납품 작업을 간 적이 있다(필자는 대규모 헬스클럽 오픈 전 작업은 가급적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려고 한다. 힘 좀 쓰러 갔다는 얘기다).


(좌) 문제의 대구 모 헬스클럽 (우)서울 모 헬스클럽 작업 현장


회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 준비도 불사했으나 안타깝게도 2012년 1월 중 헬스 기구들이 1차 경매에 유찰이 된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회원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관련 업체들도 대금을 못 받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 

헬스클럽은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비(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 자금 악화로 이어져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가 붐이 일어 여기저기 요가장이 생겼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확장하다가 결국 최근들어서는 매물로 내놓는 사례들이 많다.

요가장의 경우는 헬스클럽과 달리 수천만원으로도 오픈할 수 있어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는 업주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매출이 나지 않아 팔려고 내놓는 경우가 많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헬스클럽과 요가장의 내부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아 신문 기사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몇 가지만 신경쓰면 피해는 입지 않고 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먹튀 헬스클럽'의 경우 헬스클럽을 오픈하기 전부터 '프리세일(Presale)'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다(사실 오픈 전부터 홍보를 하고, 프리세일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케팅의 일환이다). 오픈을 한 두달 앞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 프리세일을 하는데, 이럴 때 파격 세일을 통해 장기 회원을 모집해서 목돈을 만든 다음, 말 그대로 튀는 것이다. 이런 케이스는 흔하진 않다.

헬스장, 요가장 선택 시 주의사항

우선 헬스클럽 선택 가이드를 차근 차근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참고글

1. 해약환급금 규정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 있고, 그것이 의무화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다. 해약환급금 규정은 위약금 10% + 실제 이용대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2.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으로 시작을: 헬스클럽 및 요가장 계약 시 단기(1~3개월 미만)로 계약한 후 단계적으로 기간(가급적 6개월 미만)을 늘린다(헬스클럽이나 요가장 입장에서도 장기 회원보다는 단기 회원이 많은 것이 좋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할인혜택 때문에 장기로 계약한 후 중도 해지하거나, 운동을 자주 나오지 않아 아까운 생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애초에 단기로 계약한 후 적응 여부를 판단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프리세일 기간이나 오픈 한 후 일정기간은 장기 회원 모집을 유도하는데, 이는 투자비를 빨리 회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장기 회원보다는 단기 회원 모집에 주력하는데, 장기 회원은 할인 혜택이 커서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단기계약을 하거나, 운영이 탄탄한 곳이라 파악되면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이하를 권하고 싶다. 

[사진=요가학원, 2009]


3. 이용약관 및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의 확인:
 운동기기 및 시설의 상태, 청결도, 이용자 수준,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용약관을 파악해야 한다. 직원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나 회원 계약서 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4. 휴회 신청제도의 적극 활용:  헬스클럽 및 요가장 이용 도중 일정 기간 나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휴회 신청을 해서 미사용 기간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좋다. 이는 중도 해약 시에도 유용한데, 휴회 신청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 기간에는 차이가 생기므로 이 제도가 있는지, 몇 번이나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5. 계약과 중도해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대부분의 헬스클럽과 요가장은 운영과 회원 관련한 각종 양식 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원 계약서, 중도해약서, 휴회신청서 등을 반드시 작성한다. 구두로 할 경우 이용기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중도해약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기간도 이용기간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어 꼼꼼히 확인한 후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단 휴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 시간 이용하지 않아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오늘은 한파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 눈썹이 얼더군요. 간만에 맞이해본 동장군의 기세였는데,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하죠. 쫄지 마시고, 봄을 기다려 보아요. 주말엔 입춘이 기다리고 있으니..오늘은 더 춥다고(영하 16도 체감 기온 23도) 하니 추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 이상 푸샵이었습니다. ┌(ㆀ_ _)┐